65세 이상 버스기사 3년마다 자격유지검사

입력 : 2014-10-12 오후 1:08:5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65세 이상 버스 운전자는 앞으로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필기시험이 아닌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을 통해 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이론 위주의 필기 시험을 통해 버스 운수종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국토부는 사고시 위기 대응 및 차량 점검·응급조치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과정은 이론 뿐 아니라 실기 및 체험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종합평가를 통과하면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용 버스 운전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3년 주기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해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범죄 등의 경력,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유무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업체 스스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외·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 사고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 관련 안내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 위기 상황 방생시 승객 스스로도 대처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인 예약·배차·요금 정산 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 설치시 사무실 설치 의무를 면제토록 규제를 완화했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설치지역을 시(市)에서 군(郡)으로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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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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