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 산하 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조사위를 국토부로부터 완전 독립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사위가 국토부 직속기관으로 상임위원 2인이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하고 철도국장이다"라며 "또 나머지 비상임위원회도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고 예산안도 국토부가 결정한다. 일반직도 순환직 국토부 직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토부 관리감독 과실이 있는데 산학관인 조사위가 조사하면 제대로 진행되겠나"라며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캐나다 모두 완전 독립돼 있는데 우리만 미분인돼 있다"며 "특히 미국은 조사관수만 400여명이고 일본은 100명, 우리나라는 12명이다. 이래서 국제적인 항공분쟁까지 대처 가능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미국, 호주 등의 교통조사기구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74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항공을 포함한 대형 도로·철도·송유관 등의 사고를 조사해,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는 독립 조사기관이다.
일본, 프랑스의 경우에도 총리 직속 전담기구로서 운영돼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했다. 일본 중앙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총리 직속 내각부 산하에 두고 수상을 위원장으로, 교통안전관련 지정행정기관 장을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도로안전부처간위원회(CISR)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조사위가)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위를 확대하던가 아니면 독립적인 기관이 되도록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전부터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4월 건설교통부 시절, 정부가 독립된 교통사고 조사기구 설치 추진계획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협의했지만 당시 행자부, 법무부 등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독립 사고조사기구 설치 근거를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2004년 5월 폐기되기도 했다.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문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