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도서정가제의 내달 시행에 앞서 출판·서점 업계 일각에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연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나올 의견이 정부의 도서정가제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정부가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에서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의 내달 21일 시행에 앞서 출판·서점 업계의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공청회에는 김민기 교보문고 마케팅지원실장, 정덕진 햇빛문고 대표, 김병희
예스24(053280) 도서사업본부장, 조재은 양철북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규정 ▲임의 세트도서 구성·판매에 대한 유권해석 ▲중고도서, 리퍼 도서 할인 판매, 폐업 출판사 도서 재정가 등 세부 사항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다만, 공청회에 앞서 출판·서점 업계는 도서정가제 개정 의견을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에 제출했으나 '수용불가'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은 "문체부가 올바른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개선할 점과 향후 예견되는 변칙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야 하지만, 현장에 있는 업계 의견을 도외시하고 무사안일의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도서정가제의 핵심 쟁점과 무관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문형철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은 "(업계 일각에서)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규정에 서점·출판사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중간 유통업자 모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며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자가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는 업자라서 도서정가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문체부는 오픈마켓도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서 정가제의 핵심 쟁점은 예외도서를 축소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교도소 등을 통해 판매하는 책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관련법 시행령은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다음 주 무렵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