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각하'

입력 : 2014-10-14 오후 2:18:37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하나금융지주(086790)는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김준환 외 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및 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송이 모두 각하 됐다고 14일 공시했다.
 
판결사유에 대해 하나금융지주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소가 모두 각하됐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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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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