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기준 위반 비타민 음료 적발...관련주 약세

입력 : 2009-04-03 오전 10:31:00
[뉴스토마토 권미란기자]식약청이 표시기준을 위반한 비타민 음료를 적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제약사들의 주가가 약세를 띠고 있다.
 
3일 오전 10시 29분 현재 일양약품은 1050원(-3.27%) 하락한 3만1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 영진약품(-1.49%), 동화약품(-1.36%)도 1%대로 내리고 있다.
 
식약청은 전날 비타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실제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적은 비타민 음료 23개 제품, 2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진약품의 '비엔비타', 일양약품의 '비타-씨'와 '비타헬시'는 비타민C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동화약품의 '비타천플러스'는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됐다.

뉴스토마토 권미란 기자 kmir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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