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16일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 3년간 비감사용역의 보수는 감사용역 보수의 55%에 달하며, 비감사용역 보수가 감사용역 보수의 2배 이상인 회사도 한해 평균 47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비감사용역 보수는 세무, 경영전략 컨설팅, 자산매수 관련 실사, 가치평가 등에 대한 것을 말한다. 특히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수 중 비감사용역 보수가 증가하면서 감사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유럽은 비감사 보수를 감사 보수의 70%로 제한할 예정이고 미국은 외부감사인의 피감회사 임직원 역할을 금지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반해 국내 감독은 느슨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이 의원은 "5개 연도 감사보고서를 한꺼번에 고쳐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한신공영(004960)이나 검찰에 기소된
효성(004800), 투자자 집단소송 중인
GS건설(006360) 사례를 살펴보면 비감사용역보수 비율이 높았던 시사점이 있다"며 "감사인이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