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계획에 정부, 여당, 보수층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적으로 전국 자사고의 약 70%를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16일 지난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 22곳 중 입시부정, 회계부정을 저지른 15곳은 교육감 판단으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르면, 회계부정,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시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즉시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감사원과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감사결과 22곳의 자사고에서 입시부정 10건, 회계부정 63건 등 총 108건을 지적됐다. 이를 통해 고발 1건,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경고 103건, 주의 177건이 조치됐다.
예를 들어 용인외고는 2013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전⋅편입학 선발 부적정과 법인회계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문제로 경징계와 주의조치를 받는 등 총 17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조치를 받았다. 또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편입학 전형업무에서 거주지가 이전되지 않은 학생에게도 입학을 허가하는 문제가 적발되어 경고조치를 받았다.
장훈고는 2012년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축구부 후원회에서 후원금 15억 5000만원을 조성했지만, 이중 12억 7000만원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 넣지 않고 축구부 후원회 회장이 축구부감독 교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했다. 장훈고는 2012년에 총 4건의 문제가 적발돼 징계 2건, 경고 2건, 주의 3건의 조치를 받았다.
휘문고는 영어교사가 과외교습행위를 한 사실을 학교가 인지하지 못해 교원복무관리 소홀로 적발됐고 중징계⋅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휘문고는 2012년 총 3건의 문제가 추가로 적발돼 6건과 주의 3건이 조치됐다.
정 의원은 “그 동안 많은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까지 고려해야 될 부정을 저질렀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눈감아 왔다”며 “내년도 평가에서 교육감들은 선행학습과 국영수 편중 학습 등을 종합해 엄격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