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연세대가 이사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해 기독교단체 출신 이사의 수를 줄인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등 국내 4개 기독교단체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세대는 설립 당시부터 이사회 임원 12명 중 4명은 국내의 기독교 교단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정관에 규정했으나 2011년 10월 이사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해 추천 인원을 2명으로 줄였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은 연세대가 임기만료 된 교단 이사 2명의 후임 이사를 선임한 뒤 관할청에 취임승인 신청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당시 선임되어 있던 이사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했으므로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은 또 기독교 신자의 구성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당초 설립된 목적과 이념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사회의 구성과 결의에 무효로 볼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단 인사가 차지하는 이사회 구성비율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설립이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