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제주도 내 8개 외국인 카지노업체 전문모집인(에이전트)들이 세금 한 푼 안내고 2000억원 가까이 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내의 카지노업체 총 매출액의 88%인 1917억원이 카지노 에이전트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업체의 총매출액은 2169억원, 기금납부액은 173억원, 전문모집인을 통한 계약게임매출액은 총 매출액보다 많은 233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제주도내 외국인 카지노업체별 계약게임내역 (자료= 강창일 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판촉을 대행해 수익을 배분하는 전문모집인인 일종의 에이전트를 둘 수 있고, 사업자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하지만 영업 준칙의 '총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것,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따라 에이전트들은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20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지적이다.
강 의원은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영업전략이라고 보더라도 그 차이가 지나치게 심하고, 업체 간 과잉경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제주도의 조세 및 기금납부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게임 한도 설정 또는 에이전트 지불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 매출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대손처리 세부내역을 도지사 보고항목에 추가하는 등 카지노사업자들의 회계처리 투명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