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053000)지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 등의 합병을 각각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은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우리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해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1일로 예정돼 있다.
합병 이후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이번 합병에 따라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금융지주간의 합병도 한국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한다. 합병기일은 이달 31일이다.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는 한국씨티금융지주에서 씨티뱅크해외투자법인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주식취득도 함께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