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의 불복 환급액이 최근 2년새 9억에서 376억원으로 4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국가가 패소(또는 인용)한 불복 국세 환급 현황을 살펴보니, 광주지방청은 지난 2011년 9억원 정도였다가 2012년 56억원, 지난해에는 376억원으로 2년새 42배나 환급금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반면에 대전청의 경우에는 2012년에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줄었다.
(제공=윤호중 의원)
윤 의원은 "패소로 인한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은 다시 거두었던 세금을 줘야 하는 것은 물론,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부담이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근거한 명확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전청은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이 지난 2009년에는 1600만원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에는 1억6700만원으로 10배 상승했다. 광주청도 2009년 4600만원에서 지난해 8300만원으로 2배 늘었다.
아울러 승소시에도 국세청 직원에게 소송장려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전청은 5년간 1억9700만원, 광주청은 1억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가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하는데 주로 파산한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절반도 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국가는 여러모로 조세소송을 통해 많은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근거한 철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