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경찰, 개인의료정보 350만건까지 사찰"

새정치 정청래 "최근 5년간 영장 없이 제공받아"
"피의자 부인의 산부인과 수진내역까지 요구"

입력 : 2014-10-20 오후 5:39:2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이어 내비게이션까지 경찰의 사찰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무려 350만건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지난 5년간 영장도 없이 수사협조 공문만으로 350만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정 의원은 "폭력이나 상해, 의료시비 관련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도 많았다"며 "심지어 피의자 당사자가 아닌 그 부인의 산부인과 수진내역까지 요구한 사례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확보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 대상자의 병원진료 및 약국 처방내역 일체와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했다.
 
병원 진료 및 약국 처방 내역에는 진료일자, 병원명 및 주소, 병원 전화번호, 약국 처방일자, 약국명 및 주소, 약국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은 "경찰이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하면서 피의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인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협조공문만으로 아무런 제한도 없이, 너무나 쉽게 개인 의료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경찰이 개인 의료정보를 다 들여다봐도 통지를 안해 주는 이상 당사자는 계속 모를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이 개인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후 당사자에게 단 한차례도 통지한 적이 없는데 개인 의료정보 확인에 대한 사후 고지 절차 마련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보낸 공문 사례.(자료제공=정청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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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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