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86조 적용' 요구 안해..원세훈에 승소 의지 없나

21일 항소이유서 제출..선거법 86조 적용 없어
2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구' 가능성 전망

입력 : 2014-10-22 오후 5:23:3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지난 2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공직선거법 86조를 적용해달라는 공소장 변경은 신청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직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반해, 선거법 86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85조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명쾌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판을 진행해 보며 필요할 경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수준이다. '추후 재판 진행 상황을 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를 명쾌하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4월 원 전 원장 고발 당시 '선거법 85조, 86조 위반'을 적용해달라고 고발장에 명시했지만, 검찰은 선거법 85조만을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후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특별수사팀의 선거법 적용 구속기소방침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가로 막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사절차를 밟은 것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 과정에서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수사팀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트위터 작성 글의 수에 따라 기소 내용을 수차례 변경시킨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News1
 
검찰은 그러나 선거법 추가 적용을 위한 공소장 변경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86조가 오히려 선거법 85조에 비해 적용범위가 더 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법 86조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또 다시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태도는 사실상 공소장 변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선거법 86조 위반에 해당 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85조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하고, 86조를 예비적 적용 법조로 하면 공소장 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2심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로서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검찰이 결국 자발적으로 공소장 변경에 나서진 못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요구가 있어야 마지못해 따라가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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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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