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연말 소득공제액을 부풀려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과다공제 등 사후검증 결과 적발인원 및 추징세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후검증'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소득 귀속연도는 2008~2012년)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에 대한 소득공제 전반에 대한 과다공제 등을 사후검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70만2000명에게 3488억원을 추징했다.
(제공=박명재 의원)
국세청의 과다공제 등에 대한 추징세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08년 301억원 ▲2009년 303억원 ▲2010년 777억원 ▲2011년 992억원 ▲2012년 1115억원 등으로 5년새 3.7배나 증가했다.
이 중 기부금 부당공제로 적발된 인원도 5년간 11만4000명에 달했으며,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629억원을 추징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는 각종 행정자료를 통한 사후검증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적발된 인적공제 등 과다공제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액구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79.8%(1만2466천명)가 1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했다. 반면에 근로소득자의 33%(5179천명)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3만3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수의 2.1% 달해 2008년 귀속분의 1.4%(20만100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연간 300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6만2000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4조7696억원에 달했다. 1인당 7700만원씩 납부한 셈이다.
박 의원은 "과다 공제자는 단순한 실수라도 세금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하므로, 과세당국은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고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위 '유리지갑'으로 지칭되는 근로소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액 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