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대전청·광주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적 '초라'

입력 : 2014-10-20 오후 3:17:3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적이 최근 5년간 달랑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저조로 신고포상금까지 올렸지만 홍보 부족으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대전·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대전청과 광주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적이 유독 저조해 신고포상금을 올렸지만, 무용지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가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 징수가 중요한데 최근 체납발생비율이 매년 9% 내외 수준으로 체납발생액 절대금액도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대전청과 광주청은 모두 미정리 체납금액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대전청은 3763억원, 광주청은 2,821억원의 미정리 체납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해놓고 고액을 체납하는 경우, 은닉재산 제보가 없다면 체납 추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지난해 2~5%에서 5~15%로 상승하고, 올해 건당 포상금 한도 역시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대전청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0건'이었다가 올 상반기에 '1건'만 있을 뿐이고, 광주청은 2010년 1건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했다.
 
(제공=윤호중 의원)
 
윤 위원은 "지방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보다 삶의 터전이 작아 내부고발이라든지 아는 사이에서 은닉재산 신고를 하기 어려운 문화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제도까지 개선해가며 은닉재산 추징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두 청의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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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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