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사건시 승객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69)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모 1등항해사(42), 김 모 2등항해사(47), 박 모 기관장(54)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승무원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3등 항해사 박 모(25·여)씨와 조타수 조 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씩 각각 구형되고 견습 신분인 1등 항해사 신 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이외에 1등기관사 손 모(57)씨 등 승무원 8명에게도 각각 징역 15년씩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채 배를 버리고 도주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허위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편,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전혀 없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선장과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기징역이 구형된 강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를 받는 점, 침몰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사형을 구형하지는 않았다.
또 각각 15~30년씩 구형된 박씨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일부 승무원들의 경우 퇴선 후 구조활동에 소극적으로나마 참여한 점 등이 참작됐다.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은 당초 이 선정에게만 가장 형벌이 무거운 도주선박죄를 적용하면서 나머지 항해사들과 기관장 등에게는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고의로 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승객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이 선장과 1등항해사 강씨 등 4명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침몰한 세월호.(사진제공=범정부사고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