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시한 임박..극적 타결 가능할까?

세월호특별법 '진통'..정부조직법 '난항'

입력 : 2014-10-31 오전 11:42:07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10월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여야 원내대표단이 '세월호3법' 최종 협의를 위해 이날 오후 회동한다. 정부조직법 등 일부 쟁점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극적 타결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세월호3법은 오늘이 (처리를) 약속한 날이라 최선을 다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며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200일째다.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원내대표단에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중으로 세월호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양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3법 모두 풀리지 않은 갈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세월호특별법TF에서 여당과 협의 중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그동안 세월호특별법은 야당의 설득과 양보, 그리고 유가족의 깊은 이해와 공감 속에서 거의 대부분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정부조직법은 정부 원안을 끝까지 고집하는 여당 때문에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산하 본부로 편입하자는 정부안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조직법TF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늘 양당 원내지도부가 세월호3법을 모두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생각"이라며 "야당 의원총회가 끝나는대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만 말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3법 관련 주요쟁점을 의원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중에서도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별법TF는 이미 잠정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어 추가 진행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막판 밀당(밀고 당기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총에서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외청으로 두자는 우리측 주장과 해체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한 합의의 가닥을 모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병언법의 경우 통과처리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발목이 잡힌 상태로, 이날 세월호특별법 처리여부에 따라 유병언법의 처리도 결정될 전망이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양당 원대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세월호3법'을 오늘 처리할 예정이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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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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