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자격연수 부정행위 변호사 등록금지 가처분신청

바른기회연구소 "유무죄 판단까지 수료증 발급 안돼"

입력 : 2014-10-31 오후 5:00:4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로스쿨 출신 신임 변호사 중 일부가 변호사 연수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들을 형사 고소한 시민단체가 31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연수수료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이날  "문제가 된 변호사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수료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연수수료증발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기회연구소는, MBC가 지난 3일 저녁 뉴스를 통해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연수생들 150명 중 120명이 연수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자, 지난 10일 해당 변호사들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변호사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변호사 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바른기회연구소 조성환 소장이 31일 로스쿨자격연수 부정행위 변호사에 대한 등록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법 민원실 앞에서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바른기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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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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