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최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간 과다경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상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일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감시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영업행위와 관련해 업계 평균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를 불완전판매, 경유계약, 부당 수수료 지급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지표화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3가지 부문별 이상징후 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핵심지표 7개와 보조지표 4개의 개발을 완료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핵심 감시지표별로 각각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보험대리점 중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대형 보험대리점을 '소명 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감시지표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명 대상 중 이상징후가 있는 핵심지표가 다수인 대형 보험대리점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또 매분기 주기적으로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시지표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 소명자료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향후 자료 입수와 분석·처리과정의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시지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대형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형 보험대리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건전 영업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며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지난해 말 기준 37개, 소속 보험설계사는 7만880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4616개(16만3896명)의 48.0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