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변'에 공세?..소속 변호사 7명 변협에 징계 청구

변협 "추가적인 사항 내부확인 필요"

입력 : 2014-11-05 오전 9:58:3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1년 3개월만에 소속 변호사 4명을 경관 폭행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집회가 열린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덕우(57)·권영국(51) 변호사 등 7명에 대해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이 변호사 등 5명은 지난해 7월 경찰들이 과도하게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권 변호사를 지난 6월 가장 먼저 기소한 후, 지난 10월31일 이 변호사 등 4명도 기소했다.
 
민변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비이성적 기소야말로 국가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 모 씨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46)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이 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들에게 묵비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김인숙(52)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동안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처벌 받을 경우 검찰이 징계를 신청하는 것에 비춰 이들에 대한 징계 신청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은 영구제명 규정을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변협 회칙 위반 ▲변호사 품위 손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변협회장에게 징계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 관계자는 "지난 3일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이 변협에 접수됐다"며 "추가적인 사항은 좀 더 내부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의 신청을 받은 변협은 내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며, 징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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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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