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현대차 현대캐피탈 밀어주기 무혐의 처분

입력 : 2014-11-07 오전 9:45:40
[뉴스토마토 이상원·방글아·이충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현대캐피탈 이용을 강제했는지에 대한 조사였으나 혐의를 증명할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6일 공정위 등 사정당국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달 중순 현대차와 서울 시내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현대캐피탈 이용 강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강제성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현대캐피탈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어서 조사를 했지만,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 신고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또 "현대차만 계열사인 캐피탈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계열 캐피탈 회사와 거래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고,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현대차와 현대캐피탈 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대캐피탈 할부금융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지난 5~8월에 조사를 마치고, 현재 마지막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현대차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몇 가지 사안이 중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해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아직까지 공표하지 않고 있다. 조사를 실시하고 검토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한다.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유독 현대차의 할부금융 문제에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대캐피탈 이용고객에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캐피탈사를 차별한다고 판단하고, 시장독점 및 부당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차에 49억원, 기아차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현대·기아차에 부과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자동차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공정위를 패소판결하자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토마토>가 단독입수한 2007년 대법원 패소 직후 작성된 공정위 내부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현대차와 현대캐피탈 사건은) 개념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불공정거래행위 중 계열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으로 의율하고 있다"면서 현행법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이 문제를 지적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이 2012년에 취급한 자동차금융(할부금융, 리스, 오토론 합계) 중 현대·기아차의 비중은 무려 98.5%에 달한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가 할부금융으로 판매한 65만3325대 중 현대캐피탈이 차지하는 비중도 77.5%에 이른다.
 
김 의원은 "2004년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면서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취급비율 98.5%는 자동차 제조사의 캡티브 영업(전속 시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도를 벗어났으며,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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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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