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키로 했다.
현행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 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 7개 부담금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토록 했다.
개발비용 적용시점도 변경된다. 현재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