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현대백화점이 과거 체결한 출자약정에 따라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관리권이 있다며, 코엑스몰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는
현대백화점(069960)과 한무쇼핑이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제3자와의 위탁계약체결을 금지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자 약정에 따르면 지하아케이드는 소규모 상가로 면적이 4723평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 설립된 코엑스는 3만5000평의 복합문화시설"이라며 "약정 당시인 1986년 코엑스는 건립 예정된 시설이 아닌 데다 무협이 전적으로 투자했다"고 판시했다.
또 "한무쇼핑은 무협의 수임인인 코엑스와 10년 동안 코엑스몰 전체가 아닌 리테일·식음료 매장에 대해서만 운영관리업무를 맡아왔다"면서 "협약이 끝난 후 모든 서류와 사무실 등을 코엑스에 반환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아케이드와 코엑스몰은 성격이나 구조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시설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무협에게 한무쇼핑 이사 11명 중 3명의 무보수 비상근 이사 선임권과 감사 선임권을 부여한 것 역시 무협이 최대주주여서가 아니라 주력 출자자의 전횡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6년 무역센터 단지 일대에 쇼핑센터 개발을 추진할 당시 무역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은 호텔과 쇼핑센터 사업을 분리, 지하 아케이드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무쇼핑이 설립됐고, 현재 코엑스몰로 바뀐 무역협회 소유의 지하아케이드 운영 관리를 일부 맡아왔다.
한무쇼핑의 최대주주인 현대백화점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회복을 주장하면서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