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가 11일 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정해욱기자]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고인이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S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던 윤원희씨는 1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윤씨는 "저의 입장을 잘 설명 드리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현재 경찰은 S병원이 고인의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일엔 S병원의 K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K원장은 "위와 장이 유착된 상태여서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위벽이 약화돼 위벽강화술을 시행한 것이며,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며 환자 측의 동의 없이 위 축소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또 "금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인에게 분명히 설명했고, 고인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이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다"며 고인의 소장에 생긴 천공이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故 신해철의 유족 측은 지난 5일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의 원장님은 지금이라도 전문의로서의 위엄과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복부와 흉부에 통증을 느껴 22일 이 병원에 재입원했다. 이날 오후 병실에서 쓰러진 뒤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을 받은 신해철은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3일 故 신해철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소장 뿐만 아니라 심낭내에서도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고인의 사인이 된 이 천공이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