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삼성은 '제재' 애플은 '허용'..이중잣대 논란

음저협 “비트는 유·무료 서비스 병행”..비트 “유료콘텐츠 없어”

입력 : 2014-11-12 오후 3:00:42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음악 스트리밍 앱 밀크(Milk)의 유료화를 촉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애플 아이폰의 비트(Beat)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12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트의 경우 밀크와 달리 유료와 무료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트는 당초 계약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비트 관계자는 "아이폰에서 서비스되는 비트 앱은 모든 음원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다른 말을 했다.
 
지난 9월 삼성전자가 론칭한 밀크는 서비스 제공자가 선곡한 음악을 제공받는 라디오 형태의 음악 서비스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무료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음악 앱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비트 역시 삼성 밀크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다. 출시되자 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지난 10월에는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9월말 기준으로 재생곡수가 1억곡을 돌파했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가 밀크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폰 사용자들도 비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앱 개발업체 비트패킹컴퍼니가 개발한 비트는 밀크와 같은 방식의 라디오 스트리밍, 취향별 음악감상 등을 지원하며 밀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검색 기능, 선택한 음악을 목록별로 저장하는 플레이리스트 기능까지 제공한다. 밀크와 달리 로그인이 필요하며 '하트'라는 사이버 머니 개념의 아이템이 존재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는 완전 무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음저협은 비트가 유료 기능과 무료 기능을 함께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냈다. 취재 결과 비트에서는 아예 유료 콘텐츠가 없으며 결제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트 관계자는 "아이폰 내 유료 콘텐츠 및 서비스의 경우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며, 현재 결제기능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음악 스트리밍 앱 비트.(사진=구글플레이)
 
음저협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소리바다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음저협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는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한 비트, 멜론 앱에 포함된 라디오 기능도 사실상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밀크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음저협은 밀크가 무료 서비스되는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소리바다에 음원제공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전자와 음원 제공사인 소리바다는 음저협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무료'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지만, 음저협 측은 계약서에 명시된 '유료'의 기준이 누가 저작권료를 치르느냐가 아닌 밀크 서비스 자체에 대한 유료화가 이뤄져야 계약내용이 이행된 것이란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현재 삼성, 소리바다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시장질서 정립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등 소비자단체들은 음저협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시민모임은 오픈넷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음저협이 인터넷 라디오 청취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크뮤직 관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는 심각한 저작권 남용 행위"라며 "그 결과 인터넷 라디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해 현재 온라인 음악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고 국제인권규범에서도 보장하는 문화 향유권을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침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시민모임은 음저협이 소리바다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1000원으로 정했다면 이는 심각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저작권자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정할 권리가 없다"며 "이미 공정위도 음저협이 온라인 서비스 가격이나 구성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삼성 밀크의 유료화에 계속 관여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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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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