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 IPTV 사업자가 콘텐트 사업자와 전용회선 이용계약 체결 때 자신들 전용회선 사용 강요와 과도한 1:1 전송대역 요구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KT 등 3사에 대해 콘텐트 제공업체에 자사 전용회선을 강요하는 등 일부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들 3사에 대해 ▲금지 행위 중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전송시 과도한 일대일 전송대역 요구와 타사 전용회선 사용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구체 기준은 방통위와 협의) ▲시장현실에 맞도록 이용약관 변경 등을 명령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IPTV 3사는 송출을 희망하는 콘텐트 업체에 대해 자사 회선(월500만원, 3년)만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 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케이블TV·위성방송이 송출시 4~6Mbps, 12~15Mbps(SD급)로 7개(3개) 정도 채널을 묶어 전송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강요한 회선 사용 비용도 현행 전용회선 요금 수준(300만원)보다 비싼 것으로, 모두 IPTV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다수 채널을 묶어 전송하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타사 전용회선 사용을 막은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IPTV 3사는 관로 등 제반 설비를 갖춰 다른 사업자의 전용회선이 IPTV 콘텐트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IPTV사업자들이 자사의 IPTV국사에 타사 초고속인터넷망이 접근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차단해 IPTV 콘텐트 사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각각의 회선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IPTV 사업자는 즉시 자사 전용회선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지해야하며, 이르면 7월 이전까지 IPTV사업자, IPTV콘텐트 사업자, 회선 운영사업자 등과 협의해 IPTV콘텐트 사업자가 회선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시정명령에 대한 공식문서를 이르면 다음주 초 각 IPTV사업자에게 전달하고, 문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든 시정조치가 이뤄졌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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