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예방..공정위 "가급적 현지 통화로 신용카드 결제"

입력 : 2014-11-17 오후 4:42:34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구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7일 공정위는 오는 28일 추수감사절을 앞둔 미국 내 전역에서 할인행사가 펼쳐지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구매도 함께 늘 것으로 보고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해외구매는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해외구매대행, 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쇼핑하는 해외직접배송,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되 대행업체를 통해 배송받는 해외배송대행 등 크게 3종류로 나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구매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2742억원대에 불과하던 거래규모가 지난해 기준 1조400억원까지 성장했다. 3년 사이 무려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해외구매의 빠른 성장속도에 견줘 관련 피해보상책 마련은 더디다. 역외거래라는 특성상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해외구매대행
 
소비자피해 대부분이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청하자 고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배송이 지연돼 뒤늦게 판매업자에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업자가 잠적해버리는 등 피해사례는 다양하다.
 
이에 공정위는 우선 소비자 개인이 제품 구매 시 교환과 반품·환불 관련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다행히 국내 업자를 거치는 해외구매대행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해외배송이라는 이유로 교환이나 반품 등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대행업체가 있으나, 현행법상 국내 거래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배송비 등을 제외하고  별다른 손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의 변심 때문이더라도 이 기간내라면 업체가 소비자에 청약철회 등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업체가 반품수수료 등을 요구하는지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배송조건과 하자 시 보상내용 등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업자가 공식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돼 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에스크로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체크사항이다.
 
에스크로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해 뒀다가 배송확인이 완료된 뒤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거래 안전장치다.
 
◇국내 대표적 해외구매대행업체 위즈위드(WIZWID)는 미국 추수감사절을 맞아 평소보다 1~2일 가량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사진=위즈위드 홈페이지)
 
◇해외직접배송(해외직구)
 
해외직구에는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다. 피해사례는 적지만 해외직구 시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해외직구의 대표적 피해사례는 주문한 제품과 다른 것을 배송해 오거나 이른바 '짝퉁'을 정품처럼 판매하는 경우다. 제품에 따라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적용 여부가 달라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국내 A/S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소비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더구나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급적 유명한 쇼핑몰을 이용하라고 권고한다. 유명 쇼핑몰들이 분쟁 발생 등에 대해 보다 요긴한 대처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밖에 의류나 신발 등을 구입할 때는 국내와 다른 규격과 치수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전자제품을 살 때는 국내 전압과 맞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배송대행
 
잘못된 배송대행업체를 만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5 짜리 가방을 사면서 배송비로 $30를 써야 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해외배송대행 과정에서 과다한 배송대행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들이 많다며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한다. 특히 주(州)나 지역에 따라 세금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살핀 뒤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박스나 테이핑 등 포장상태가 불량하게 배송돼 온 경우, 개봉 과정을 모두 촬영해두면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다.
 
이밖에 결제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지 통화로 구매하라고 권고한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원화로 결제하면 이중환전에 놓여 과도한 환율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결제수단으로는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서 피해구제를 적극 접수 받고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11개 소비자단체나 17개 광역지자체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위 기관들을 통해 해외구매 관련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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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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