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철도 부품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오병수(61) 전 한국철도도시공단 부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부이사장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인 부이사장 자리에서 2000만 원을 받았다"며 "관련업체에서 현금을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받은 점은 어떤 명목으로도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돈을 받을 때 특정 현안이 있어 보이지 않고, 부정행위까지 나아간 걸로 보이지는 않으나 사후적이고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 전 부이사장은 2009년 8월~2012년 3월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삼표이앤씨 등 철도부품 제조업체 두 곳에서 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