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오는 11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분양방식인 사전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오늘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김이탁 국토부 주택시장제도과장, 김진유 경기대 교수,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전예약제는 지난해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에서 입주예정자의 선호를 방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분양방식이다.
사전예약은 '예약단지 선정 및 공포'→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본 청약 및 분양'의 순서로 이뤄진다.
예비당첨자는 청약자가 원하는 면적, 분양가, 입주예정일 등을 제시하면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청약저축액 등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사전예약 대상 물량은 보금자리주택의 80%에 이른다.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일반 주택사업보다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 동안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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