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정동영·이정희 법정에서 혐의 부인

입력 : 2014-11-21 오후 12:03: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미신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를 열고 광화문 일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61) 상임고문과 통합진보당 이정희(44)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 상임고문과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당시 행사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행사이므로 집회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매우 많은 정당연설을 해왔다"며 "수많은 정당연설 가운데 정당대표이자 주최자인 내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 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마도 한미 FTA 법안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돼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이에 항의한 야당의 입장이 지지를 받게 되자 검찰이 뒤늦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당법의 취지에 맞게 사건을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의 변호인은 "당시 행사에 피고인이 참석한 것은 인정하지만 정당법에 따른 정당행사인 터에 집회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당시 광화문 사거리에 경찰차벽이 설치돼 차량통행이 금지된 상태라 교통을 방해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임시로 마련된 노상차량에서 15~20분 연설을 하고 현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후 (현장)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정 상임고문은 이 대표와 따로 재판을 받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따로 떼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16일 오후 4시30분에 열리는 정 상임고문의 재판에는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있었던 이승로 서울시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 대표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린다.
 
정 상임고문과 이 대표는 2011년 11월26일 밤 9시30분부터 같은날 11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2200여명의 집회 참가자를 이끌고 세종로 4거리 전체를 점거해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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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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