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에 매긴 1770억 세금 위법"

입력 : 2014-11-21 오후 5:00:0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론스타펀드 측이 한국외환은행 주식을 매매한 데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1772억 원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는 21일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과된 세금 3876억여 원 가운데 2103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한 하나금융지주에 부과된 세금 43억여 원 가운데 20억 여원도 취소하라고 덧붙여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US의 거주지는 미국이고, 미국과 대한민국은 한미 조세조약을 체결했으므로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LSF-KEB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운 페이퍼컴퍼니일 뿐이어서 매각 이익은 40여개 투자자로 구성된 론스타US에 돌아간 것을 고려했다.
 
한·미 양국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세조약을 맺은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론스타US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투자자들의 거주지는 모두 버뮤다국이고, 버뮤다국과 대한민국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 LSF-KEB를 세워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2007년 6월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1920억원에 매각하고, 2012년 나머지 지분을 3조9156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하나금융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915억여 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론스타펀드 측은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고, 매각대금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론스타는 지난 1월 1040억 원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나,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200억 원의 소득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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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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