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로 스페인 거쳐 남미까지 화물운송 가능해져

한-세르비아, 주 3회 직항편 운수권 설정

입력 : 2014-11-21 오후 5:49:59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내 항공기로 스페인을 거쳐 남미까지 화물운송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한-스페인 항공회담을 통해 화물 5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5자유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가 한-스페인 국제항공 노선을 운항하며 제3국을 거쳐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로써 국내 항공사는 앞으로 한국에서 출발해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제3국에서 화물을 싣고 스페인으로 운송·연결해 브라질 등 남미지역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한-세르비아 항공회담에서는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에 합의했다. 두 국가 항공사가 주 3회까지 직항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설정하고, 상대국가나 제3국 항공사와 편명공유(코드쉐어)를 통한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에서는 스페인 외에도 세르비아, 이집트 등 11개국가와 릴레이 형태의 항공회담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몰타, 모로코 등의 국가와는 향후 항공회담 개최 일정을 합의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페인과 화물 5자유 운수권 자유화로 신규 화물항공수요 창출이 기대된다"며 "세르비아와의 신규 항공협정 체결(가서명)은 국내 항공사의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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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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