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석면이 함유된 탈크(talc)의 국내반입이 즉시 차단된다.
정부는 9일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박영준 국무차장은 "2007년부터 석면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했지만 현행 규정이 미흡한 점이 있다"며 "탈크의 안전성을 전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탈크가 사용된 공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설정과 향후 관리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탈크 수입시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해 석면이 발견되면 국내반입을 즉시 차단하고,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해서도 원료 유통시에도 석면 함유여부를 검사하도록 했다.
또 2007년 수립한 석면관리종합대책도 정비하기로 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 정비는 환경부가 총괄하고 ▲ 산업안전(노동부) ▲ 건축물(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 석면건강피해(환경부, 복지부) ▲ 생활용품과 공업제품(지식경제부) ▲ 의약품, 의약외품과 화장품(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분야에 걸쳐 각 부처에서 추진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위해물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위해물질T/F(태스크포스)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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