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올해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석면함유제품은 2007년 1월부터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이 사용금지됐고, 지난해 1월부터는 '석면방적제품', '석면전기·전자제품'이 사용이 금지됐다.
올해부터는 '석면개스킷제품', '산업용 석면마찰제품'도 금지제품에 포함돼 전면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노동부는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석면 원재료와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사용의 근원적 차단이 필요하다"며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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