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수 증가하는데..항공안전 강화되나

10월 항공여객, 전년비 16%↑..국제·국내, 16.2%, 15.6%↑
국토부, 법적제재 상향조정..항공안전위원회·안전기술원 출범

입력 : 2014-11-24 오후 5:06:31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항공여객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정부가 안전방침을 강화하고 나섰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항공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다. 국제선과 국내선은 각각 16.2%, 15.6% 오른 505만명, 241만명을 기록했다.
 
10월 국제여객은 국경절, 동아시아 방한수요 증가 등이 주효했다. 10월 중국여객은 150만35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4% 증가했다. 제주노선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여객도 늘었다. 10월 국내여객은 15.6% 증가했다.
 
이런 여객부문 성장세는 지난해에도 계속됐지만 항공기의 결함은 크게 줄지 않았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7건, 2012년 45건, 2013년 49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의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역시 엔진결함, 정밀점검 부족 등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항공사들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지난 7월 김포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이스타항공 항공기 엔진에서 화재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점검이 이뤄지고 2시간 이후 해당 항공기는 정상 운항이 이뤄졌다. 
 
지난 4월에는 사이판행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가 엔진 오일필터 이상 메시지에도 회항이 아닌 운항 강행을 선택했다. 이에 6월 인천~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에어부산의 항공기가 엔진고장으로 3시간 이상 지연됐으며, 8월 대한항공(003490)의 항공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월 괌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진에어 항공기는 엔진고장으로 운항이 지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부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법률적인 제재 부분을 강화키로 했다.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에 따라 과징금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 1000만원의 과징금이 앞으로 60배 오른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위반 과징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36배 오른 18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한시적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도 상설기구로 확대 운영된다. 학계, 법조계 등 국내 전문가 17명과 외국인 전문가 4명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이나 법률 개정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아울러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항공안전기술원도 24일 출범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 결함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 항공 사고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항공안전 국제표준화기술의 연구를 진행한다.
 
◇항공기 내부에서 바라 본 공항.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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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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