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제선 운수권을 둘러싸고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의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주어진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아시아나항공측이 대한항공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독점 문제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9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항공이 몽골 노선을 독점 운항하면서 항공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노선에 대한 복수 취항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 근거로 인천-타이페이 노선 가격이 비수기(10월~5월) 약 36만여원, 성수기(6월~9월) 약 43만원이지만, 비슷한 거리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가격은 비수기 50만~60만원, 성수기 80만~90만원인 점을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이 돌연 몽골노선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표면상 지난 3~4일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지만, 내심은 대한항공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의 독점체제를 깨려고 한 한-몽골 회담이 몽골측의 반대로 결렬된 배경에 대한항공이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하루 전인 8일 아시아나항공에 주어진 중국 5자유 운수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운수권 신청 마감이 지난 후 신청서를 낸 아시아나항공에게 국토해양부가 운수권을 나눠준 것은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는 게 대한송권을 나눠준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운수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만큼, 당분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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