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영모 前부대변인 징역 2년6월 구형

입력 : 2014-11-26 오전 11:41:5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철피아 비리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의 심리로 올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권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사업 등과 관련해 AVT사로부터 3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VT사는 독일 보슬로사의 부품을 국내에 독점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다. 권씨는 이 회사에서 고문을 역임했다.
 
권씨는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 등으로 김 전 이사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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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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