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9일 석면 오염우려로 판매금지된 1천122개 의약품에 대해 조제와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석면 오염우려 의약품 금지 지침을 마련해 일선 약국에 통보했다.
약사회 지침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해 변경된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거나 약국이 처방의사와 직접 협의해 처방변경에 합의한 후 반납받은 의약품의 가격을 환불받게 된다.
일반의약품의 반품.환불 원칙은 추후 마련키로 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