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27일 이통 3사 법인과 임원에 형사고발 조치를 결정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에서는 휴대폰 대란 발생시 주도사업자 여부를 떠나 강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이통 3사가 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던 때와 비슷한 패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며 "어떤 사업자가 대란을 주도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경쟁적으로 따라붙으며 리베이트 규모를 키우는 행태 자체가 단통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단통법 시행 전 이통사들은 불법보조금 살포가 나올 때마다 다른 사업자가 주도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지켜지지도 않을 재발방지 약속을 되풀이했다"며 "아이폰6 대란에서 볼 수 있듯 여전히 이런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방통위와 이통 3사가 협의를 통해 주도사업자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해왔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에도 이 기준을 계속 적용하게 될지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며 "특히 조사기간이 두 달 이상 돼야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지난 아이폰6 대란의 경우 조사기간이 짧아 이 기준만으로는 주도사업자를 선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이폰6 대란 이후에도 이통 3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며 대란 주도의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경쟁사가 촉발해 따라간 것이므로 제재에 있어 좀더 관대하게 조치해달라는 것은 단통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선 통용될 수 없는 논리"라며 "주도사업자 외에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오히려 사업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제재수단과 기준에 대해 차후 좀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주도사업자를 적극 신고할 경우 처벌 수위를 경감해주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란 주도를 근절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사업자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논의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