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해외자원개발 추진 때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에 의거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됐다.
하지만 정부가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규정 자체가 의무화되지 않아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많았고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예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 규모와 투자 비율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반드시 관계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이명박정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 광구(사진=한국석유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