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0만위안까지 예금자보호 시행

입력 : 2014-12-01 오전 11:27:52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인당 50만위안의 예금액까지 예금자보호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예금자보호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예금자보호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자유롭게 예금 금리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금리 제한이 사라지는 것으로 중국 금융시장의 빗장이 한단계 더 열리는 셈이다.
 
인민은행은 예금자보호 제도 도입에 대해 "시장에 기반을 둔 리스크 방지 대책과 해결방안 등을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료사진=로이터통신)
 
지금까지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따로 예금자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즉, 예금자보호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은 대형 은행에 대한 정부의 보증이 사라진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은행의 파산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월말 현재 중국의 예금 잔액은 세계 최대 수준인 112조위안에 달한다. 부실채권(NPL) 비중도 6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은행에 유동성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예금자보호를 통해 뱅크런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짐 안토스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현재 예금자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본토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그만큼 작은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형은행에 50만위안을 예치한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대형 은행으로 자금을 옮겨 유동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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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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