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내년 상반기 제약사들이 지급해야 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기본부담금은 12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담액 상위 업체는 한국화이자제약, 한국MSD, 한미약품, 한국노바티스, 동아에스티 순으로 책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재정 마련을 이같이 잠정 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에 전격 시행됐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나눠 보면 전문의약품 갯수는 1만1302개로 부담금은 11억9000만원(98%)이었고 일반의약품은 5443개로 부담금은 2000만원(2%)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비엠에스 ‘바라크루드정0.5mg’(약 13000만원)’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한국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200mg(약 70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약 660만원)’, 한국화이자 ‘리피토정(약 640만원)’,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약 63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제약사 별로 보면, 한국화이자제약(약 5500만원), 한국엠에스디(약 5000만원), 한미약품(약 3700만원), 한국노바티스(약 2980만원), 동아ST(약 29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사의 부담금에 대해 사전 열람 신청을 받아 부담금 산정 내역을 제공했으며, 2015년 1월 2일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1월 31일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 후 합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