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 캐나다 쇠고기 수입 협의 일지
▲ 캐나다내 BSE 발생(2003.5.20)으로 쇠고기 등 관련제품 수입금지(2003.5.21)
▲ 캐나다는 OIE에서 'BSE 위험통제 국가'로 판정(2007.5.25)됨에 따라 자국산 소 및 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우리측에 공식 요청(2007.6.1)
▲ 우리측은 수입위험분석 절차 진행
- 캐측에 추가 가축위생설문서 제시(2007.6.15) 및 캐측의 답변서 제출(2007.7.6)
-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4단계 절차) 실시(2007.7.29∼8.6)
- 전문가 회의(2007.9.21) 및 가축방역협의회(2007.10.26)에서 그간의 수입위험분석 결과 설명 및 논의
▲ 제1차 한ㆍ카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한국,2007.11.22∼23)
▲ 제2차 한ㆍ카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한국,2008.11.3∼4)
▲ 캐나다 현지조사 실시(2008.11.16∼11.27)
- 캐나다에서 15번째 BSE 감염 소 발견(2008.11.17)
▲ 국내 전문가 회의개최, 현지조사 결과 설명(‘2009.2.20)
▲ 양국 농식품부장관 면담 실시(2009.3.20, 서울)
▲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전문가회의 결과 및 현지조사결과 설명(2009.3.27)
▲ 캐나다, 우리나라를 WTO 제소(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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