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고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FTA 발효 후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수출에서 실익이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FTA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가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이미 무관세로 수출돼 실제 FTA 타결 후 우리나라가 얻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10대 교역품에 대해 뉴질랜드가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은 5%"고 한-뉴질랜드 FTA 수혜 품목으로 거론되는 승용차와 석도강판, 무선전화기, 타이어의 관세율은 이미 0%"라며 "수입품 중 낙농과 과실류에서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은 각각 176%, 61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와 철폐를 담보로 하는 협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상품은 애초부터 관세가 낮았고,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상품은 관세가 높았던 만큼 오히려 이번 FTA로 우리 축산농가만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비준동의안이 부의되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사정도 뉴질랜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영연방 3개국 축산 강국들과 연이어 FTA를 타결해 우리 축산농가들의 피해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호주에 수출하는 교역품 중 경유와 휘발유, 등유, 무선전화기, 화물자동차는 관세율이 0%고 승용차에는 5%~10% 관세율이 부과됐다. 반면 수입품에 대해 우리나라가 부과하는 관세율은 가축육류의 경우 최고 72%에 달한다.
캐나다도 가축육류 수입품에서 우리는 72%까지 관세율을 부과하지만 수출품에 대해 캐나다가 부과하는 관세는 승용차가 6.1%고 무선전화기와 건설중장비 등은 이미 0%다.
박 의원은 "뉴질랜드는 세계 1위의 낙농국이고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 3위로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국내 한우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영연방 3개국과의 FTA는 묻지마 통상협정의 결정판으로 실익조차 불분명한 FTA"라고 강조했다.
◇11월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John Philip Ke) 뉴질랜드 총리가 호주 브리즈번에서 한-뉴질랜드 FTA을 합의하고 양국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