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국민안전특보 및 SNS위원 겸임)이 택시 기사들의 지지선언을 해달라며 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방선거 당시 "600만원을 지원해주면 개인택시 조합원 3만2000명의 지지선언을 이끌어주겠다"는 제안에 이모씨(50)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정몽준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었던 박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초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 A씨로부터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장 이씨를 소개받았다.
박씨는 A씨로부터 "이씨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무고로 고발할 계획이고, 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사장 불신임 등에 동조한 조합원 3만2000명의 지지세를 이용해 정몽준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박씨와 만난 자리에서 지지선언 제안을 재차하며 "정 후보가 당선되면 내가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택시를 사채업자로부터 찾아오는데 필요한 이자 상당 금액 6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이를 승낙하고 다음 날 이씨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