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8억씩 과징금 맞은 이통사들 "억울하다"

입력 : 2014-12-04 오후 6:14:36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켜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게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주 이통 3사 법인과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결정한데 이어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대란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되,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어긴 만큼 최고한도인 8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유통점은 적발된 22곳 중 3곳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나머지 19곳은 50% 가중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의견진술에 나선 이통사 관계자들은 주도사업자 책임을 놓고 저마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를 대란 촉발 사업자로 지목하며 제재의 경중을 가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T 측은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 등의 프로그램으로 특정 단말기와 요금제에 과도한 장려금을 실은 결과 혼자만 가입자가 2만여명 순증했다"고 지적했고, SK텔레콤 측은 "시간대별 사업자 정책 차이를 조사해 주도사업자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장려금은 판매망 확보에 썼을 뿐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유도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나아가 "신규 사업자 진입에 부담을 느낀 경쟁사들이 과민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주도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따라가며 과열 규모를 키운 나머지 사업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방통위는 내년 초 9명으로 구성된 가칭 단말기 지원금 전담과를 신설하고, 경찰청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불공정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김미연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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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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