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KB금융에 납품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IT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IT업체 M사 대표 조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KB금융 측에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올해 초 1300억 원 규모의 IPT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고, G사는 KT에 200억 원 규모의 통신장비를 납품했다.
검찰은 조씨가 계약 성사 대가로 G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규모의 납품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