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회사인
동화약품(000020)이 5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을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번역 등을 요청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동화약품 영업본부는 사전에 리베이트를 건네 의사와 제품별 리베이트 금액이 적힌 명단을 대행사에 건넸고, 대행사 영업사원들은 명단에 적힌 의사들에게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제출받고 그들의 계좌에 1회당 5만~1100만원 상당을 송금했다.
또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기존의 방법 외에도 81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브랜드 지갑을 의사 29명에게 제공하거나 9개월간 매달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연평균 매출액은 800억~9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돼 그 부담이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행위가 확인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에 대한 법정형이 낮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단일사건 적발로는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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