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토교통부에서 이른바 대한항공의 ‘땅콩리턴’사태와 관련한 조사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한승수기자)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사표를 제출한 조현아
대한항공(003490) 전 부사장에 대한 비난여론과 비아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검찰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땅콩리턴' 사건은 재벌들의 횡포, 갑질 등의 논란을 불러왔다. 대한항공 역시 변명으로만 일관해 공분을 샀다. 그 동안 재벌들의 특권남용에 대해 쌓인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1일 국토부는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기장과 사무장, 객실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지만 대한항공 측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10일까지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고성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 승무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탑승객에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에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탑승객 진술확보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탑승객들의 동의가 있어야 탑승객 명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단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탑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국제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을 확보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안에 조 부사장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소환조사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 과장은 "12일 오전 10시까지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조 부사장이 출두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에 통보했다"며 "대한항공은 12일은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11일 오전에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법 150조에는 조사가 필요한 관계자를 방문해 질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등의 적용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항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부사장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항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 부사장을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