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마트, 마트영업제한 위법 판결..'신고가'

입력 : 2014-12-15 오전 9:21:08
[뉴스토마토 박수연 기자] 이마트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위법판결 소식이 알려지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5일 오전9시16분 현재 이마트(139480)는 전거래일대비 1만2500원(5.75%) 오른 2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삼성증권은 강제휴무, 영업시간 제한이 제거될 경우 기대되는 실적증가 효과가 최대 매출 15%, 영업이익 3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수연 기자
박수연기자의 다른 뉴스